대출
공시기준 레이어
저축은행이 취급하는 대출상품을 공시합니다. 단,
- - 직전 1개월 신규취급액(추가대출, 기간연장, 대환 미포함) 기준입니다.
- - 가계신용대출의 경우 직전 1개월 신규 취급액이 3억원 이상(상품별·저축은행별) 인 경우만 공시대상이나, 저축은행이 공시를 희망할 경우 예외적으로 공시할 수 있습니다.
- - 부동산 집단대출인 중도금·이주비·잔금 대출 및 담보와 연계되어 취급된 신용대출은 제외합니다.
저축은행이 취급하는 대출상품을 공시합니다.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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