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 보도자료
저축은행 경·공매 활성화 방안 마련·시행2024.03.29
“저축은행 경·공매 활성화 방안” 마련·시행
□저축은행중앙회(회장 오화경)는 저축은행의 부실화된 일부 PF대출의 효율적 정리를 위해 경?공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표준규정에 반영하여 시행(4.1일)한다고 밝혔다.
□ 그간 중앙회는 업계 및 감독당국 등과 “저축은행 경공매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해 왔으며, 동 방안 시행으로 적극적인 부실 PF대출 정리를 통한 건전성 제고 효과가 기대됨
(적용대상) 6개월 이상 연체된 PF대출
(적용내용)①주기적 경·공매 실시:6개월 이상 연체후 3개월 단위로 실시②적정 공매가 산정 등 : 채권회수 가능성 하락 등을 감안한 실질 담보가치, 매각 가능성, 직전 공매회차의 최저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조정 |
□앞으로도 저축은행 업계는 경?공매, 자체펀드, 상각 등을 통해 부실자산을 조속히 정리하고,
ㅇ서민과 중소상공인 등 거래자가 안심하고 저축은행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건전성 제고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