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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 보도자료

저축은행 경·공매 활성화 방안 마련·시행2024.03.29

저축은행 경·공매 활성화 방안 마련·시행

 

저축은행중앙회(회장 오화경)는 저축은행의 부실화된 일부 PF대출의 효율적 정리를 위해 ?공매 활성화 방안마련하고 표준규정반영하여 시행(4.1)한다고 밝혔다.

 

그간 중앙회는 업계 감독당국 등과 저축은행 공매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해 왔으며, 방안 시행으로 적극적 부실 PF대출 정리를 통한 건전성 제고 효과기대됨

 

 

 

< 저축은행 경공매 활성화 방안 주요내용 >

 

 (적용대상) 6개월 이상 연체된 PF대출

 

 (적용내용)주기적 경·공매 실시:6개월 이상 연체후 3개월 단위로 실시적정 공매가 산정 등 : 채권회수 가능성 하락 등을 감안한 실질 담보가치, 매각 가능성, 직전 공매회차의 최저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조정

 

앞으로도 저축은행 업계는 ?공매, 자체펀드, 상각 등을 통해 부실자산을 조속히 정리하고,

 

서민중소상공인 거래자안심하고 저축은행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건전성 제고 노력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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