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저축은행 책무구조도 표준안 마련 관련 입찰 공고2025.06.23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저축은행 책무구조도 표준(안) 마련
나. 사업기간 : 2025년 8월 ~ 2025년 12월(5개월)
※ 사업기간은 추진상황에 따라 당사자간 협의로 일부 조정 가능
다. 사업내용 : 지배구조법 내용을 반영한 ‘저축은행 책무구조도 표준안(2종)’ 마련(자산 7천억원 이상 표준안, 자산 7천억원 미만 표준안)
라. 주요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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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일 정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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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입찰공고 및 제안서 접수 |
’25.6.23(월)~7.4(금) 17시까지 |
ㅇ 중앙회 홈페이지 공고 ※ 가격입찰서(제안서 접수시 밀봉제출) ※ 입찰참가 등록서류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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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류심사 결과(1차평가) |
’25.7.8(화) |
ㅇ 개별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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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업체 제안설명회 개최 및 평가(2차평가) |
’25.7.15(화) |
ㅇ 장소 : 중앙회 13층 대회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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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25.7.18(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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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약협상 및 체결 |
’25.7.21(월)~7.25(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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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책무구조도 마련 연구용역 개시 |
’25.8월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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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구용역 결과물 제출 |
’25.12월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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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은행중앙회 주소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63 서울신용보증재단빌딩 11층~14층
※ 본 일정 및 장소는 당 회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2. 입찰 참가자격
가. 중앙회 계약규정 제7조(참가 자격자)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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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참가 자격자) |
나. 공고 게시일 현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 투자기관으로부터 부적격업체로 제재 받고 있지 아니한 사업자
다. 최근 3년 이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이 정한 부적격 사유가 없는 사업자
라. 금융기관의 책무구조도 마련 실적이 있는 업체 (컨소시엄의 경우 대표제안사를 기준으로 하며, 대표제안사의 기존 컨소시엄 참여를 통한 부수적인 실적도 인정)
※ 대표제안사는 책무구조도 마련 실적이 있으나, 컨소시엄 참여사가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입찰신청 가능
마.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자
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회계법인(컨설팅업체 포함), 법무법인(법률사무소 포함)
ㅇ 회계법인(컨설팅업체)의 경우 소속 등록회계사(컨설턴트) 800인 이상, 법무법인(법률사무소)의 경우 소속 변호사 200인 이상인 업체
ㅇ 본 입찰은 업체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서도 참여가 가능하며, 이 경우 제안사*는 상기 요건을 충족하여야 됨
* 컨소시엄의 경우 본 제안요청서상 ‘제안사’는 ‘대표제안사’를 의미함
ㅇ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대표제안사를 지정해야 하며, 모든 권리와 책임 및 자격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기준은 대표제안사에 있음
*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협상과정에서 컨소시엄 참여 업체간 업무 및 보수 분담 등 공동 수행 관련 사항에 대한 정보 요청 및 추가 협의 등 가능
※ 중앙회의 서면상의 동의없이 용역업무를 하도급 하는 행위는 금지됨
3. 제안 발표
가. 일시 : ’25.7.15
나. 장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63 서울신용재단빌딩 13층 대회의실
다. 제안 발표 실시
ㅇ 발표순서 : 제안발표는 제안서 접수의 역순
ㅇ 발표자 : 본 사업의 총괄책임자
ㅇ 발표시간 : 제안업체당 30분
- 제안내용 발표 : 20분
- 질의응답 : 10분
ㅇ 발표방식 : 프리젠테이션
라. 기타
ㅇ 제안 발표는 접수된 업체 중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에 한하여 실시
ㅇ 일시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변경시 개별 유선 통보)
ㅇ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 명기
ㅇ 제안서 발표회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4.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당회 기준의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나. 협상결과에 따라 최종 계약업체로 선정
5. 입찰참가 등록서류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6. 입찰참가신청서(붙임서류 및 입찰 보증보험증권 포함) 밀봉방법 (첨부 그림 참조)
7. 금융회사 책무구조도 사업 수행 실적 제출
상기(6번) 밀봉된 서류와 별도로 ①‘금융회사 책무구조도 사업 수행 실적’ 및 ②‘서류심사 결과를 통보받을 연락처’ 제출(서류심사용 <1차평가>)
제출양식은 “(별지 제7호 서식) 금융회사 책무구조도 관련 컨설팅 수행 실적” 참조. (별지 제7호 서식은 상기 ‘6. 입찰참가신청서’ 및 ‘7.금융회사 책무구조도 사업 수행 실적 제출’ 관련 중복 제출)
8. 입찰보증금(보증보험증권 제출) 및 귀속에 관한 사항
입찰금액의 10/100 이상을 보증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입찰서류접수 마감까지 제출하며, 보증기간은 입찰일(사업체 제안설명회 개최 시작일을 말한다)로부터 1개월 이상으로 한다.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보증보험증권에 따른 보험금은 당 중앙회에 귀속된다. (중앙회 사업자등록번호 : 102-82-04083)
9.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 등록서류 제출업체에 한해 입찰자격이 부여됨
나. 제안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저축은행중앙회의 내부기준에 따른 서류심사<1차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제안설명회를 통한 2차평가 대상이 되지 아니함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라. 입찰참가 등록서류는 방문접수만 허용(이메일 접수 및 우편접수 불가)
마. 입찰 참가업체의 임직원 또는 관계인이 중앙회의 기밀정보 또는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 신용정보 등을 누설하면 다음 각 호의 조취를 모두 취할 수 있음
(1) 다음 각 목 중 늦은 시기부터 5년 동안 중앙회와 거래 제한
① 검수완료일
② 중앙회가 그 누설을 확인한 날
(2) 이 계약 해제 또는 해지
바. 기타 유의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사. 가격입찰서의 제안(입찰)금액이 상이*한 경우 명기한 금액 중 최소금액을 적용
* 가격입찰서의 한글 금액과 아라비아숫자 금액이 상이한 경우 명기한 금액 중 최소금액을 적용
10. 문의처
저축은행중앙회 법규제도부 은송이 차장(02-397-8711), 송서준 과장 (02-397-8713)
붙임 1. 제안요청서 1부. 끝.
2025년 6월 23일
저축은행중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