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적금
보통예금
보통예금은 대표적인 요구불예금으로서 가입대상, 예치금액, 예치기간, 입출금 횟수 등에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가입대상 | 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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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율 | 저축은행 자율 설정 |
이자계산방법 | 통상 결산기(매3개월 또는 6개월)마다 평균 예금 잔액에 대하여 이자를 계산 후 원금에 가산 |
예금자보호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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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유예금
기업자유예금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일시적인 여유자금을 예치하여 결제자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으로 단기예치분에 대해서도 비교적 높은 이자가 지급되는 상품입니다.
가입대상 | 법인 및 개인사업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임의단체까지 가능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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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율 | 저축은행 자율 설정 |
이자계산방법 | 예치기간 또는 예치잔액(고객선택)에 대해 영업점에 개시된 이율을 적용 |
예금자보호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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