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심의란?
저축은행은 광고물 제작시 「상호저축은행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규, 중앙회 정관 또는 업무방법서,
「저축은행 광고심의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의 광고가 이와 관련해 위반사항이 없는지 심의하고 있습니다.
부당광고 신고센터
신고센터 개요
- 금융소비자께서 광고와 관련한 법과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저축은행의 상품 광고를 발견하신다면, 저축은행중앙회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회에서는 신고하신 광고물을 검토 후, 위반에 해당할 경우 해당 광고에 대해 시정 또는 중단 등의 조치를 하게 됩니다.
신고대상
- 저축은행이 제작·배포한 광고물 중 관련 법령 또는 저축은행 광고심의규정의 위반 사항이 있는 광고물
주의! ‘신고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주세요
- 중앙회의 심의필 번호가 있는 광고물
- 저축은행 또는 소속 모집인이 제작한 광고가 아닌 경우(불법 업체의 광고물 등)
- 신고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필수 기재사항의 누락 등)
신고내용
- '위반 사항이 있는 광고물'이란?
의무표시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광고,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광고, 금지사항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광고 등이 해당됩니다.
|참고| 주요 내용
수신상품(예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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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상품(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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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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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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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양식 작성 후 유선, 팩스 및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유선 : 02-397-8600 / 팩스 : 02-397-7843 / E-mail 주소 : sbad@fsb.or.kr
신고서 작성 방법
- 메일 본문에 상품명, 저축은행명, 신고자 이름을 기재합니다.
- 신고서 파일 및 해당 광고물 사본(이미지 파일 등)을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