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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심의란?

저축은행은 광고물 제작시 「상호저축은행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규, 중앙회 정관 또는 업무방법서,
「저축은행 광고심의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의 광고가 이와 관련해 위반사항이 없는지 심의하고 있습니다.

※ 관련한 법령과 규정은 법제처 홈페이지 및 중앙회 홈페이지(규제개선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당광고 신고센터

신고센터 개요

  • 금융소비자께서 광고와 관련한 법과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저축은행의 상품 광고를 발견하신다면, 저축은행중앙회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회에서는 신고하신 광고물을 검토 후, 위반에 해당할 경우 해당 광고에 대해 시정 또는 중단 등의 조치를 하게 됩니다.

신고대상

  • 저축은행이 제작·배포한 광고물 중 관련 법령 또는 저축은행 광고심의규정의 위반 사항이 있는 광고물

주의! ‘신고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주세요

  • 중앙회의 심의필 번호가 있는 광고물
  • 저축은행 또는 소속 모집인이 제작한 광고가 아닌 경우(불법 업체의 광고물 등)
  • 신고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필수 기재사항의 누락 등)

신고내용

  • '위반 사항이 있는 광고물'이란?
    의무표시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광고,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광고, 금지사항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광고 등이 해당됩니다.

|참고| 주요 내용

신고내용 표이며 수신상품(예적금), 여신상품(대출), 금지사항 항목이 있습니다.
수신상품(예적금)
  • - 의무표시사항 : 이자율의 범위, 가입조건, 이자의 지급 시기, 「예금자보호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예금자 보호 문구 등
  • - 준수사항 : 이율 표기시 연단위 및 세전/세후 표기 등
여신상품(대출)
  • - 의무표시사항 : 이자율(연체이자율 포함)의 범위, 부대비용, 이자의 부과시기, 별도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는 문구 및 연락처(대출모집인 광고시)
  • - 준수사항 : 상품에 따라 거래조건이 달라지는 경우 명시 등
  • - 모집인 광고시 모집법인명/모집인명 및 등록번호 명시
금지사항
  • - 사실과 다르게 표시 광고하는 거짓 표시․광고 행위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과장 표시·광고
  • -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
  • - 부당한 비교 광고 및 비방 광고

신고 방법

  • 신고서 양식 작성 후 유선, 팩스 및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유선 : 02-397-8600 / 팩스 : 02-397-7843 / E-mail 주소 : sbad@fsb.or.kr

신고서 작성 방법

  • 메일 본문에 상품명, 저축은행명, 신고자 이름을 기재합니다.
  • 신고서 파일 및 해당 광고물 사본(이미지 파일 등)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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